TRAVEL BASICS / 여행 실무
미국 렌터카 딱지 납부 방법 경찰이 준 딱지는 직접 법원에 단속 카메라 딱지는 렌터카 회사가 대신 결제
외국인 여행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귀국한 뒤에야 청구서가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교통 딱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경찰이 차를 세우고 직접 건네는 딱지이고, 다른 하나는 단속 카메라나 주차 딱지가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가는 경우인데, 렌터카의 소유주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두 경우는 납부 방법, 수수료, 내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핵심 정리
경찰이 직접 건넨 딱지에는 본인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발부한 카운티 법원에 직접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 뉴욕 법원 모두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귀국한 뒤에도 처리해야 합니다. 단속 카메라(신호 위반, 과속)와 주차 딱지는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로 갑니다. 대부분 회사가 먼저 대신 내고, 대여할 때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수수료를 더합니다. Avis, Budget은 최대 25달러 또는 벌금의 10% 중 낮은 금액, Sixt는 최대 50달러라고 명시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딱지를 운전자 이름으로 넘겨 직접 내게 하기도 합니다.
- 경찰이 준 딱지
- 본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발부한 법원에 내며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카메라·주차 딱지
- 렌터카 회사로 갑니다. 카드 결제+수수료, 또는 본인 이름으로 이전됩니다
- 수수료 상한
- Avis, Budget: 25달러 또는 벌금 10% 중 낮은 금액, Sixt: 50달러
- 무시했을 때
- 캘리포니아는 최대 100달러 추가와 DMV 통보, 뉴욕은 면허 정지
- 입국에 영향이 있나요
- 공식 설명을 찾지 못했으며, 이 페이지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요금, 날짜, 규정은 2026-10-22에 공식 사이트와 대조했습니다. 출처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규정은 매년 바뀌니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COMPARE / 비교표
두 가지 딱지 비교
| 경찰이 직접 준 딱지(정차 단속) | 단속 카메라·주차 딱지 | |
|---|---|---|
| 누구에게 가나요 | 그 자리에서 운전자에게 건네며 본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가며, 렌터카의 소유주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
| 누가 내나요 | 본인이 발부한 카운티 법원에 냅니다 | 렌터카 회사가 먼저 내고 카드로 청구하거나, 딱지를 본인 이름으로 넘깁니다 |
| 추가로 내는 돈 | 법원 벌금 자체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렌터카 회사 수수료(회사마다 다르며 아래 참고) |
| 납부 방법 | 법원 웹사이트, 우편, 방문. 캘리포니아는 반드시 해당 카운티 법원의 자체 사이트를 써야 합니다 | 보통 따로 할 일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넘어온 경우 통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냅니다 |
| 언제 알게 되나요 | 그 자리에서 압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통지서는 30일 이상 걸려 도착할 수 있습니다 | 대여가 끝나고 몇 주 뒤입니다. Avis e-Toll은 카드에 찍히기까지 4~8주 걸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
WHICH ONE / 상황별 선택
상황별 선택
- 경찰에게 정차를 요구받아 딱지를 받았다면카운티 이름과 사건 번호를 적어 두고 그 카운티 법원 사이트에서 내세요캘리포니아 법원은 온라인, 우편, 법원 방문으로 낼 수 있고, 온라인은 반드시 해당 카운티 법원의 자체 사이트를 써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라스베이거스 법원은 딱지가 온라인에 올라온 날부터 90일을 주며, 우편 납부는 미국 달러로 해야 합니다.
-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이미 귀국했다면캘리포니아는 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캘리포니아 법원은 TR-205 서식으로 서면 답변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법원이 MyCitations를 쓰지 않는다면 벌금을 보증금으로 먼저 내야 합니다.
- 귀국 후 렌터카 회사가 카드로 돈을 가져갔다면렌터카 회사에 딱지 사본을 요청하세요대부분 단속 카메라, 주차, 통행료 딱지입니다. Avis, Budget 약관에는 수수료 상한이 적혀 있고, Enterprise, National, Alamo는 "표준 수수료"라고만 하고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신호 위반 카메라 딱지를 받았는데 운전한 사람이 대여자가 아니라면통지서의 실제 운전자 지정 절차를 확인하세요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를 지목하면 딱지가 그 사람 앞으로 다시 발부된다고 안내합니다.
DETAILS / 자세히
렌터카 회사 약관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Avis와 Budget의 대여 약관에는 주차, 교통, 신호 위반, 통행료 벌금을 대여자가 책임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에 따라 딱지가 회사나 차량에 부과되면 회사가 먼저 내고 카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최대 25달러 또는 벌금의 10% 중 낮은 금액입니다. 대행업체가 처리하면 건당 최대 50달러입니다.
Sixt 미국 약관에는 대여자가 기관에 직접 내야 하며, Sixt가 미리 알리지 않고 대신 내고 카드로 청구할 수 있고 건당 최대 50달러를 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와이는 최대 40달러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주법에 따라 Sixt가 대여자의 이름, 주소, 면허 번호를 기관에 넘깁니다.
Enterprise, National, Alamo는 같은 그룹이며,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는 일부 지역에서 딱지를 대여자 이름으로 넘겨 직접 기관에 내게 하지만 "표준 수수료"는 그대로 받는다고 적혀 있고 금액은 없습니다. 비용은 대여 계약서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DETAILS / 자세히
법원 딱지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 법원은 딱지를 무시하면 최대 100달러의 연체료(civil assessment)를 더하고, 불출석(Failure to Appear)으로 기소하며, 위반 사실을 DMV 기록에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불출석하면 출석할 때까지 운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시청은 2023년에 기본적인 민사 교통 위반은 내지 않아도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대신 추심 기관으로 넘기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DMV는 기한 안에 딱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이트들은 외국 면허 소지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적지 않았으니,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DETAILS / 자세히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할 때
캘리포니아 DMV 운전 안내서에는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를 오른쪽 갓길에 완전히 세운 뒤 음악을 끄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내리라고 하지 않는 한 차 안에 있고, 창문을 내리고 손을 보이는 곳에 두세요. 경찰은 정차시킨 이유를 말해야 하고, 운전자는 면허증, 보험, 차량 등록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차를 빌릴 때 등록증과 보험 서류가 어디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DETAILS / 자세히
통행료도 딱지가 됩니다
전자 요금 도로를 지나면 렌터카 회사가 자체 통행료 프로그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며, 귀국한 뒤에야 청구서에 나타납니다. Avis e-Toll은 사용한 날 6.95달러, 대여 한 번에 최대 34.95달러입니다. Enterprise TollPass는 하루 4.95달러, 최대 34.65달러입니다. Sixt는 통행료 상품 없이 전자 차로를 지나면 사용일마다 15.99달러, 대여 한 번에 최대 99달러에 통행료가 더해집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미국에서 딱지를 받고 이미 귀국했는데 그래도 내야 하나요?
- 내야 합니다. 경찰이 직접 준 딱지에는 본인 이름이 적혀 있고,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 뉴욕 법원 모두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와 주차 딱지는 렌터카 회사가 대여할 때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 렌터카 회사가 딱지를 대신 내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회사마다 다릅니다. Avis, Budget은 최대 25달러 또는 벌금의 10%(낮은 금액)이고 대행업체가 처리하면 최대 50달러라고 명시합니다. Sixt는 건당 최대 50달러이며, Enterprise, National, Alamo는 "표준 수수료"라고만 하고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 캘리포니아 교통 딱지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캘리포니아 법원은 최대 100달러의 연체료 추가, 불출석 기소, DMV 기록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캘리포니아 DMV는 불출석하면 운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미국 딱지를 내지 않으면 다음 입국에 영향이 있나요?
- 공식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욕의 법원과 DMV 사이트에는 교통 딱지와 입국의 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 추측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모두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신호 위반 카메라 딱지는 누구에게 가나요?
- 차량 소유주에게 갑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누가 운전했든 차량 소유주가 책임진다고 안내합니다. 렌터카의 소유주는 렌터카 회사이므로, 회사가 대신 내고 청구하거나 딱지를 대여자 이름으로 넘깁니다.
SOURCES / 자료 출처
자료 출처
확인 날짜 2026-10-22.
-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헬프 센터: 교통 딱지 ↗
-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헬프 센터: 서면 답변(TR-205) ↗
-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 교통 딱지 ↗
-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 신호 위반 카메라 딱지 ↗
- 캘리포니아 DMV 운전 안내서: 경찰 정차 단속 ↗
- 캘리포니아 DMV 운전 안내서: 불출석 ↗
- 라스베이거스 저스티스 법원: 교통 부서 ↗
- 라스베이거스 시청: 일부 교통 위반의 민사 전환 ↗
- 뉴욕주 DMV: 인정 또는 이의 ↗
- 뉴욕시 재무국: 신호 위반 카메라 딱지 ↗
- Avis 대여 약관 ↗
- Budget 대여 약관 ↗
- Enterprise: 통행료 위반 자주 묻는 질문 ↗
- Enterprise TollPass 안내(PDF) ↗
- National: 딱지 자주 묻는 질문 ↗
- Sixt 미국 대여 약관(PDF) ↗
- Avis e-Toll ↗